합산배제 임대주택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「소득세법」제168조 또는 「법인세법」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와 같이 「법인세법」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,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※ 관련참고자료
1. 질의내용 요약
○ 사실관계
-
상기 법인은 주택협동조합으로 주택임대업을 하는 면세사업자로 ’16년부터 단기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여 임차하고 있음
-
4년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 이후 계속사업하던 중 임대주택 제도변경에 따라 관할
지자체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됨
○ 질의내용
-
상기 법인은 단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서 의무임대기간이 종료
되어
임대사업자 등록
말소되었으나,
「종합부동산세법
시행령」제3조제1항제2호의
적용을 받아 계속 합산배제
가능한 것인지 질의함
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
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○
종합부동산세법
시행령
제3조 【합산배제 임대주택】
①
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"이란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
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7호
에 따른 임대사업자(이하 "임대사업자"라 한다)로서 과세기준일 현재
「소득세법」 제168조
또는
「법인세법」 제111조
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자등록"이라 한다)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(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)하거나 소유(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)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이하 "합산배제 임대주택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
(중 간 생 략)
2.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
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
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(이하 이 조에서 "매입임대주택"이라 한다)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. 다만,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
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.
가.
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
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[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(이하 "수도권"이라 한다)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] 이하일 것
나.
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
다.
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.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,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4항
및
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44조제3항
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.
(이 하 생 략)
나. 기존해석사례
○
종부, 서면-2019-부동산-1029[부동산납세과-682],2019.07.02
[ 제 목 ]
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적용여부
[ 요 지 ]
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
에 규정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
「소득세법」 제168조
또는
「법인세법」 제111조
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